
다.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,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.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.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,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,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.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
중 받는다. 지역별 추가 지급액(최대 8만원)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2018년 2월생은 30만~38만원, 2018년 3월생은 20만~28만원,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~18만원이 지급된다.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.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·개정 절차를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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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46:20

